요즘 재건축, 재개발 전망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비관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는 것 보다 현금청산금을 받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금청산과 관련한 질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질문들을 묶어 정리하겠다.
Q: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산술평균해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
A: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조합과 현금청산자 사이에 협의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예정하고 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를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도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보통 조합에서도 위의 내용에 따라 안내하고, 조합원들이나 현금청산자들은 이에 따라야만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위 규정은 단지 임의규정(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확정하고 있다.
위 단게에서 지정되는 감정평가업자는 보통 조합이 감정료를 지불해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조합원에게 불리한 감정결과가 많다. 조합이 위 시행령 규정내용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감정료를 지불은 감정평가업체의 감정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자는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
Q: 현금청산청구소송은 감정평가결과 그대로 금액이 정해질까?
현금청산청구 소송의 담당판사, 변호사 모두 현금청산대상물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현금청산 소송에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은 그들의 완전한 권리가 아니며, 감정을 신청하는 변호사의 감정에 대한 의견서, 감정결과에 대한 변호사와 판사의 사실조회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판사는 감정결과를 따라야할 의무가 없고, 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현금청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 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와 다른 판결을 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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