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청산자가 된 후 조합에게 청산금을 받는 시기는 150일을 기다리거나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후 90일이 지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 그 즉시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단지 현금청산자가 조합에게 신탁등기를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주지 않거나 이주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만 현금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조합으로부터 동시 이행항변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많은 조합들이 ‘도정법에서 정한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 150일 동안은 협의 기간이다.’ ‘도정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후에 현금청산금을 주게 되어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대법원은 협의기간 150일에 대해 대법원은 지킬 필요가 없는 단순한 권고 규정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2012년 말 이후 설립된 조합에게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이라는 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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