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을 받을 수 없나요?

 



A: 결론적으로 조합이 분양 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현금청산 규정을 삭제했다면 분양 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표준정관에서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조합이 총회를 열어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현금청산 규정을 삭제한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는데, 해당 정관 규정을 변경한 조합의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면 그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판시됐다.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정관규정이 삭제됐다면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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