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후 150일이 지나야만 현금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A: 도정법 제47조에는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 현금청산을 해야할 시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계획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부터 각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도정법 제27조는 2013. 12. 24 개정되어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되었다.

 

분양 미신청자나 분양신청철회자에 대해 현금청산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도정법의 적용시기는 2012. 8. 1. 이후 조합 설립인가가 난 조합에게만 적용되므로 2014. 현재 현금청산을 진행하는 사안들에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즉시 조합에게 현금청산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늦게 지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를 조합원에게 지급해야한다.

 

다만 조합은 도정법 47조 제2항에 규정된 협의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면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대상 요건을 갖춘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조합에서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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