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를 찾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질문을 해주신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울 강동구에 소재하고있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관리처분총회가 통과되었고 구,시청으로 부터 인가를 신청하고 예정으로 내년에 2월~7월까지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되어 상담 질문 드립니다.
예정대로면 원래 15년 8월에 철거 및 공사가 시작되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조합원 중에 현금청산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 11월에 소송을 시작하면 예정 되어있던 15년 8월 공사를 예정대로 공사 시작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 모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15년 8월에 나오고 항소기간 1개월이 있고 항소를 하면 15년 철거는 사실상 시행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 지연으로 인해 피해도 발생 우려도 있는데 만약 소송으로 재건축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 내용으로는 1,500세대 조합원이 현금청산금 소송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공사비상승에 대한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막을 수 없을까요?
정말 답답하기도하고 밤 잠을 이루지 못해서 찾고 찾아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변에 어디 물어볼수도 없고 현재 조합은 다 문제없이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장담 하는데 그 말을 믿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변호사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
재건축 현금청산의 경우, 사실상 현금청산자의 건물 또는 토지를 조합이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이 경우, 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정당한 현금청산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는 낮은 청산액을 보고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청을 인정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이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하여는 현금청산자들에게 정당한 현금청산액을 제시하여 협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도 집을 비워주고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면, 해당 금원에 대하여 연 5% 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이자가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 점을 강조하여 설득하게 된다면 빠른 금융비용과 공사비상승에 대한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현금청산자들이 정당한 청산액을 받아 항소를 한다면, 1심 판결에 따른 금전을 공탁하면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금전분쟁 > 현금청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관련 질의 응답 사례 – 2 (0) | 2019.09.02 |
---|---|
[법률상담사례]_(재건축 현금청산)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동시이행항변권 때문에 현금청산에 대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0) | 2019.08.30 |
[법률상담사례]_(재건축 현금청산) - 분양신청까지 하게 된다면 후에 현금청산 청구가 가능할까요? (0) | 2019.08.30 |
- 재개발에 반대해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분담금 의무가 있나요? (0) | 2019.08.30 |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집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0) | 2019.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