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를 찾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질문을 해주신다.
질문자는 재건축 현금청산자이며 조합설립에 동의 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집값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주택 재건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도정법에 의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 구 도정법에 의해 조합은 현금청산자와 150일 기간의 협의 기간을 갖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합 또는 현금청산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현금청산가액이 정해진다.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이를 대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감정을 진행하고 사업비 불공제, 개발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합의 협의 통지서나 정관, 종전자산가액 통지서를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많은 현금청산자들이 오랜 보금자리를 헐값에 뺐긴다는 생각을 하며 속을 끓인다. 그렇지만 현금청산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미리 해놓고, 조합이 적은 현금청산금을 주려는 것에 대해 준비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금전분쟁 > 현금청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상담사례]_(재건축 현금청산) - 분양신청까지 하게 된다면 후에 현금청산 청구가 가능할까요? (0) | 2019.08.30 |
---|---|
- 재개발에 반대해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분담금 의무가 있나요? (0) | 2019.08.30 |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관련 질의 응답 사례 – 1 (0) | 2019.08.30 |
대형 로펌, 필수적인 해답이 되어줄까?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0) | 2019.08.30 |
조합의 동시이행항변, 근저당이 해지될 때까지 현금청산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0) | 2019.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