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를 찾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질문을 해주신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 보다 조합에서 통지한 종전자산평가액이 너무 낮고, 또 추가분담금도 너무 많습니다.
분양신청까지 하였지만 그냥 분양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는 없나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
질문자 님께서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시고 분양신청까지 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질문자 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조합에서 진행 하게 될 분양계약 체결에서 분양계약을 거부하시게 된다면 현금청산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권리는 조합 정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조합 정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가입하신 조합정관에 이런 내용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자가 되어서 현금청산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통 현금청산 청구소송을 통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 총회자료 두 번째, 조합 제시 평가액 등이 기재된 서면 등을 지참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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