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를 찾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질문을 해주신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 보다 조합에서 통지한 종전자산평가액이 너무 낮고, 또 추가분담금도 너무 많습니다.

분양신청까지 하였지만 그냥 분양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는 없나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시고 분양신청까지 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질문자 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조합에서 진행 하게 될 분양계약 체결에서 분양계약을 거부하시게 된다면 현금청산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권리는 조합 정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조합 정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가입하신 조합정관에 이런 내용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자가 되어서 현금청산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통 현금청산 청구소송을 통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 총회자료 두 번째, 조합 제시 평가액 등이 기재된 서면 등을 지참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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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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