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청산금 청구 소송을 먼저 하는 것 보다 매도청구소송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까?
A: 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고 주택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매도청구 소송이다. 소송 진행이 가능하기는 하나 현금청산자가 지연이자를 조합에게 청구할 수 없고, 조합이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자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원이 반소를 제기하면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나, 현금청산 청구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행정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반소는 각하될 수 밖에 없다.
Q: 현금청산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A: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협의 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90일까지다.
그러나 이는 개정법 시행일(2013. 12. 24.) 이후 설립된 조합에만 적용되므로 현재 대부분 조합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협의기간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50일)구 도정법이 적용된다.
대부분 150일 동안 현금청산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고, 150일은 단지 임의적인 협의 기간일 뿐이다.
현금청산자 요건이 갖추어지면 바로 현금청산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등기 및 인도 이행 제공을 한다는 전제 하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연1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 받는 것보다 현금청산을 받겠다는 분들은 위의 질의 응답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재건축 재개발 금전분쟁 > 현금청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개발에 반대해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분담금 의무가 있나요? (0) | 2019.08.30 |
---|---|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집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0) | 2019.08.30 |
대형 로펌, 필수적인 해답이 되어줄까?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0) | 2019.08.30 |
조합의 동시이행항변, 근저당이 해지될 때까지 현금청산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0) | 2019.08.30 |
분양신청 후에도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나?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변경을 이유로 (0) |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