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014년 3월부터 4월말까지고, 2014년 3월경 정기총회에서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지위 상실시까지 분담금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은 2010년 4월말이며, 사업시행인가일은 2013년 12월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결에 현금청산자는 분담금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저같은 경우도 분담금 의무가 있나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재개발 현금청산자의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분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따라 조합의 정관에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분담금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로 판단이 된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질문자의 분양신청 일정, 조합의 정관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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