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시 현금청산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조합으로 부터 분양신청이나 분양계약 공고기간 마감일 다음 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순간부터 현금청산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조합은 토지나 건물을 현금청산자에게 구입해야하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대금 지급기일은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자가 되는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현금청산액이 그 날까지 지불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연이자는 현금청산자가 자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신탁등기를 조합에게 넘기고, 인도를 마치고 각종 근저당등기 등을 말소했을 때부터 진행된다.
현금청산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5%며,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면 이에 대한 이자율이 판결선고 후 다음 날부터 연 20%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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