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잠실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조합에서 17, 11, 14까지 분양신청을 받는데, 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길 원합니다. 조합에서 종전자산가액을 7억 1천만 원정도 제시했는데, 시세에 미치지 않아 현금청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알게되어 18년 4월 이전에는 현금청산을 받고싶은데,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현금청산소송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예정한다. 그러므로 보통 소제기 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뒤 제1심 판결이 종결된다.
만약 소송당사자들 중 일방이라도 상소를 한다면 제2심, 제3심까지 진행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현금청산청구 소송이 반드시 소송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조정을 통해 양측 대리인들이 합의하여 조정문구를 법관이 작성해 판결 없이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다.
조정결정문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쌍방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 보통 조정은 제1심 도중 진행되기 때문에 소 제기 후 약 3~4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현금청산 소송이 제1심만 끝나더라도, 국세청에선 이를 양도행위가 종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속히 현금청산 소송을 제기한다면 내년 4월 이전에도 현금청산 소송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며 현금청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사건의뢰를 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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