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4.에 대법원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하여 대신 현금을 받게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되나, 그렇다고 하여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할 경우 그 차액을 받을 수 없고,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약정,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 정관 등에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 대법원 판결은 최근 행정법원을 비롯한 각급의 법원에서 조합의 사업비 공제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향을 굳어지게 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재판부에 따라 사업비 공제에 관해 다소 엇갈리는 판단이 있지만, 대체로 재건축의 경우도 사업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에 있어 조합에 따라 현금청산자에 대해 사업비 공제를 전혀 하지 않는 조합의 경우 조합의 주장을 하지 않는 한 판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현금청산자가 이에 관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없다.
거액의 사업비를 요구하는 조합의 경우 사업비 공제를 불허한 하급심 판결에 해당하는 담당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또한 재개발에 관한 2014. 12. 24.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내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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