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신청을 걸쳐 해당구역 건물에 철거가 이루어지면, 분양신청을 한 사람은 당연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에 의해 이주를 해야한다.
이주가 이루어지면 대게 조합에서 이주비를 지급하며, 현금청산 대상자도 대부분 조합 설립에는 찬성했던 사람들이 많아 이미 이주비를 받은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주비는 조합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지급하거나 조합원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 뒤 이자를 후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조합원이 후에 현금청산자가 된다면 이주비 및 그 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조합에서 이용하는 이주비 지급 형태인 조합원 소유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이주비
조합원 소유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진 후 현금청산자가 된다면, 현금청산자는 담보대출을 상환한 소유권을 조합에 넘겨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채권최고액만큼 조합이 손해를 보게되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자신의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조합에 건물을 넘겨준 뒤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현금청산자, 은행, 조합 이 3자의 합의 하에 현금청산자의 대출을 조합이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피담보채무액만큼 현금청산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이 경우 이주비가 사업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이주비의 이자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주비의 이자액만큼 사업비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신청 이후 이주가 시작되고, 분양계약을 거부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조합이 대신 부담한 이자를 현금청산자가 정산하는 것이 맞다.
다만, 현금청산자가 스스로 이자를 부담한 경우 당연히 다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분양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됐다면 이주비 및 이자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워 보인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된 사람에게 이주비는 쉽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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