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주택 보유자의 집 판매를 유도하느라 보유세 인상에 관한 뉴스가 잦다. 일부는 양도세 중과를 합법적으로 피하기 위해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라면 추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Q: 조합을 탈퇴하고 현금청산자가 된 뒤, 현금청산자 지위를 자식에게 그대로 증여할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여가 가능하기는 하다. 투기지역 등에서 조합원 지위를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현금청산자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통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이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이므로 그 금액대로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후, 수증자가 소송을 통해 청산대금을 증액하면 절세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공식처럼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Q: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현금청산금 또는 지연이자 전액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현금청산자는 조합의 요구와 관계없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나 해당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 채무액만을 제외한 나머지 청산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Q: 매도청구 소송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조합설립에 동의가 없는 사람이라면 강제로 매도청구 대상자가 되고 소송 여부가 없는 것 아닌가요?
A: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주의 토지 혹은 건물을 팔도록 요구하는 것이 매도청구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조합이 매매 대금을 제시하는데, 조합은 당연히 시세보다 낮게 평가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매매 대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이 벌어지게 된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조합 설립에 반대한 B라는 사람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반해, 조합 설립에 반대한 B는 조합 A를 상대로 매매금액을 증액하라는 반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뉴스 이슈에 따른 현금청산에 대한 궁금증이 급증함에 따라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유튜브 등을 통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동영상 강의가 해결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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