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나 이사비용 등을 미리 조합에게 받은 사람도 현금청산이 될까?
된다면 미리 받은 이주비 등과 함께 현금청산 시점까지 조합이 사용한 각종 비용을 현금청산자도 분담하여 조합에게 되돌려줘야 하는지 의문일 것이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이 최근 판단한 하급심 판례의 내용에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금청산은, 조합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동의하고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토지·건축물 등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 중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했다.
사업비 중 현금청산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개별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산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는 것이다.
위 판결에 의하면 현금청산자들도 현금청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조합이 사용한 각종 사업비를 종전자산 평가액의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낭비하거나 횡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므로 조합이 공제를 주장하는 사업비가 있다면, 항목 하나 하나를 모두 따져 정당한 사용이었는지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다면, 조합원으로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하게 되는 사업비도 늘어나므로 최대한 빨리 현금청산 의사표시를 하여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비용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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