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이 명도 청구를 하더라도 또는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내 집에서 나가지 않고 현금청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이다.

 

조합에서 얼마든지 분양철회가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분양신청을 한 것인데, 뒤늦게 현금청산자가 될 수 없다며 명도청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 영상이다.

 

 

https://youtu.be/xLxQJImq2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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