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가 되기로 한 후 조합이 공탁을 한다면, 이 공탁금을 찾았을 때 조합이 우리 집에서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바로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하거나 전세금 등 이주비용이 부족한데도 공탁금을 찾지 않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

 

 

 

공탁금을 찾으면, 조합이 강제로 우리 집에서 나가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공탁금을 받는 것은 우선 그 금액을 받고 나중에 증액에 대해 더 다투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탁금을 수령한 뒤, 이사를 나가는 기간 또한 공탁금을 수령한 그 즉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1달에서 2달 기간을 이사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주어진 기간 안에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승소해야만 강제집행을 통해 집을 나가게 되는 것이다.

 

공탁금을 찾는 행위만으로 바로 이사를 나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공탁금을 찾았다고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없는 것도 아니다.

 

 




 

 

Q: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저에게 명도 소송을하여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 소송 중에도 조합에서 공탁해 놓은 공탁금을 찾아도 되는건가요?

 

 

 

 

A: 재개발 조합이 공탁을 한다는 것은 질문자가 현금청산자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

생각보다 적은 공탁금 차액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증액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공탁금 수령 시 반드시 이의유보를 해야한다. 이의 유보를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Q: 임대 사업을 하고있던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저는 현금청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에서 공탁금을 걸었고, 저는 이 돈을 찾고 아직 보상금 증액 문제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집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합에서 공탁을 한 뒤 집세를 받지 못하는지, 제가 공탁금을 찾은 뒤로 집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저에게 이사 비용을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A: 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해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후 공탁금이 공탁되면, 그 즉시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탁이 된 이후에는 월세를 받을 수 없으며, 받는 경우 월세를 조합에 반환해야한다.

 

세입자의 이사비는 조합이 지급해야하는 사안으로,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한다면 조합에 문의하라고 대처하면 된다.

 

 

 

Q: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조합과의 보상금 협의 중 조합이 불성실하게 진행하여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 절차와 신청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아직 조합과 보상금 협의 중에 있다면, 현재 단계에선 수용재결 조차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명도판결이 확정된 후 논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수용재결이 끝나고 조합이 공탁금을 공탁한 후 다시 귀하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조합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나가지 않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5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명도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므로 특수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Q: 저는 재건축 지역 빌라 소유주입니다. 재건축에 반대해 왔지만, 재건축이 결정되며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조합에서 먼저 공탁을 했지만, 공탁금이 감정가 전액이 아닌 주민들이 갖고 있는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공탁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공탁금을 찾지 않았고 제 집을 담보로한 은행 지자도 꾸준하게 내고 있는데 조합이 저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공탁금을 찾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저는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A: 재건축 지역이며 공탁이 되었다면, 매도청구 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매도청구 소송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ᄄᆞ른 매매대금이 현실지급 또는 공탁되어야 한다.

 

현재로는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도 귀하가 승소하며, 공탁금을 찾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공탁금을 찾을 때는 반드시 이의유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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