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상금 공탁금을 찾으면 바로 이주해야 할까?
요즘 재개발 현금청산에 있어 보상금이 공탁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바로 명도를 해줘야한다는 루머가 많다.
공탁금 수령하는 것이 그 보상금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추후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공탁금을 절대 수령하지 말아야 한다는 루머도 마찬가지다.
공탁금을 받은 이후 나중에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있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1달에서 2달의 기간을 두고 이주를 해야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만약 주어진 기간 내 이주를 하지 않았다면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승소해야 강제 이주를 하는 것이다.
2. 현금청산금을 받이 이전 조합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보통 재건축 구역에서 강제 수용을 당할 때 까지 집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강제수용을 하는 경우 보통 조합이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철거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매도청구를 하게 된다.
이때 억울하게 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대다수의 주민이 동의한 이상 정면으로 권리를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매도청구에만 대응하느라 대금 지급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종종 조합이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수년 뒤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년 뒤에는 주변 시세가 크게 올라 내가 받은 금액으로는 인근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반소를 제기하면 내가 소송의 원고가 되므로 조합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3.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라면, 종전 자산가를 조합이 정한대로 수용해야할까?
만약 분양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원으로 남게되었다면 어떤 활동을 해야할까?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이라면, 우선 종전자산가에 대한 평가를 신경써야 한다.
종전자산가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다.
이 금액이 낮다면 추후 분양신청한 집에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게 된다.
만약 종전자산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 됐다면 바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또는 무효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가 됐거나 같은 조합원 내에서도 특정 조합원만 낮게 평가 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투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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