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당장 자금도 없고 이주할 곳도 마땅치 않아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에서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재개발 현금청산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문의하는 질문 중 하나이다.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 현금청산자들이 거주하던 집을 비워줘야만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할 수 있는데, 조합은 거주자들이 사업을 방해한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고는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경우 현금청산자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조합은 보통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금액이 나온 뒤 그 보상금을 현금청산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공탁한다.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면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은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수용 개시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소유의 집이 된다. 이러한 사유로 조합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 손해배상 청구 제기했다고 하여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사를 간다면 이사 간 집에서 세를 내거나 매매를 하는 주거비용이 필요한데, 기존에 살던 곳에서 나가지 않아 청구받은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간혹 조합 측에서 당신이 이주하지 않아 사업이 지체되고, 자신들은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이자가 나가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몇십 억씩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대방의 청구 취지만 요란할 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여러명의 조합원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내가 나간다 하더라도 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 상당 손해배상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이 최후의 1인이라 할지라도 내 집을 빼고 나머지 집 철거 공사부터 시작할 수 있으므로 이자 상당 손해 배상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조합이 기존 거주지에서 이주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이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 정도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

 

종국에 현금청산자가 집을 비우고 나가면 조합은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취하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공탁금 받은 것의 금액이 불만족스럽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금액을 올리면 되며 내가 원하는 돈을 받을 때까지 버티는 것이 정답만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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