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란, 법률용어는 아니며 ‘인도’와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이다. 건물이나 토지 안에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제외하고 원대의 상태로 넘겨주는 것이 명도이며, 사실상의 지배만 이전하는 것이 인도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현금청산에서 부동산의 명도 시점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재건축 현금청산이란, 애초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이 되지 않고 조합에게 보상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추후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
많이들 매도청구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건축 조합 설립 자체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합이 부동산을 팔라고 청구하는 것이 매도청구이다.
현금청산은 어떻게 보면 내 집을 조합에게 파는 것과 비슷하다. 집을 팔 때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을 때 열쇠와 등기를 넘겨주는데 현금청산 역시 받을 돈을 다 받은 뒤 넘겨주면 되는 것이며 이를 법률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재건축 현금청산자의 명도 시기는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받은 이후부터이며, 현금청산금을 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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