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재개발 현금청산다인데 조합이 저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고시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이 붙게되면 이대로 집을 뺏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가처분이 되면 물건 반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사를 어떻게 가라는 말인가요? 가처분 취소를 해야하나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댁에 가처분결정문이 붙더라도 결정문을 떼거나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댁에 살고 있으면 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됐다고 하여 보상금을 못받고 집을 뺏기지는 않는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붙어있더라도 그대로 두고 이사를 나갈 수 있으며, 결정문이 붙었다고 하여 물건반출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합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이를 고시받은 사람들은 법원에서 나온 문서로 인해 지레 겁을 먹게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점유 즉 사실상ㅇ의 지배를 넘겨주는 것을 하지 마라는 임시적으로 정해지는 처분을 말한다.

 

재개발 현금청산자라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남한테 넘겨주지 말라고 조합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해야하는데, 조합이 열심히 소송해서 집을 조합에게 넘겨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그 집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제3자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하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그 집에 계속 사는 것이나 합당한 보상금을 받고 집을 조합에 넘기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훼손하거나 임의적으로 떼어버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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