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는 재개발 구역 토지 소유자며,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기로 하였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발표되며 재건축, 재개발 역시 이슈가 많다. A의 토지가 속한 구역의 재개발 사업도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기 전이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업구역이 되어버렸다.
A는 이 사실을 알고 걱정이 많아졌고 현금청산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졌다.
A의 걱정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현금청산자에게는 분양가 상한제가 크게 미치지 않는다.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분양가에 제한이 걸리며 추가분담금이 많아지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금청산자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조금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분양가 상한제는 대지 가격과 건축비를 합한 금액에 상한을 두는 것인데 건축비는 표준화, 규격화가 되어 있어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대지 가격에 대한 통제로 볼 수 있다
실무상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하여 감정평가 기관들이 우호적 경향이 있어 일반 분양을 하기 전 대지를 다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평가기관에서 대지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면 그만큼 일반 분양시 분양물을 비ᄊᆞ게 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이것이 통제된다. 대지 가격도 통제되며 이에 영향을 받아 현금청산에서의 보상금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 사견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조합원으로 남아있을 필요성이 있을까 싶다.
대지 가격이 통제되고,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기존 조합원이 부담해야하는 추가분담금이 커질 수 있고 정비사업 자체가 정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금청산자가 되고자 한다면, 청산금을 높이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동산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됐다면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좋을지,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이 좋을지 신중이 판단하여 결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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