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대상자이며, 보상금을 다투기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의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이의재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를 찾았다.
K씨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짜는 7월 30일, 변호사를 찾은 날짜는 2019년 8월 5일이다.
K씨는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이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개정되었다.
구법에선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 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의 신청을 거쳤다면 중토위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법에 의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 중토위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사례의 K씨는 신법을 적용받게 되며 K씨는 이의재결을 거쳤으므로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추정컨대 위와 같이 제소기간이 90일, 60일로 늘어난 이유는 기존 기간이 짧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여도 주말이나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 소를 제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문제가 되어 변경되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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