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18명의 의뢰인들은 20149월 경상남도 김해 삼계동 서O O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중도금으로 약 15천만원씩 조합 측에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 측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에 체결했던 계약서에는 없었던 5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바뀐 공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독려하는 상황임.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확인 및 소장 작성 예정.

 

 

3. 예상결과

 

-계약서에 대한 조합의 이행거절로 인한 조합가입 해제 및 납입했던 금액 전액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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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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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20174, 의뢰인은 경기도 S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업무대행비로 1,500만원을 조합 측에 납입하고, 며칠 뒤 분담금으로 5,700만원을 납입하여 총 7,200만원을 조합 측에 납입하였음.

 

-의뢰인의 상황2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의뢰인은 조합을 탈퇴하였음.

 

-의뢰인의 상황3

: 201810, 업무대행사는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전액인 7,2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지불확약서를 써주었음. 그러나 의뢰인은 20194월까지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의뢰인은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확인 및 소장 작성 예정.

 

 

3. 예상결과

 

-지불확약서가 있기 때문에, 승소가능성 매우 높음.

 

-조합 측이 확약서의 내용에 대해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판결문을 받는 것이 필요함.

 

-납입금 전액뿐만 아니라, 납입금을 받지 못한 날만큼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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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화○○○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201610,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할 당시, 안심확약서라는 문서를 받음. 이 문서에는 20171130일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할 시 납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음.

 

-의뢰인은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안심확약서의 내용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연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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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L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 의뢰인의 상황 1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 현황에 진척이 없고, 조합 측은 조합가입 자격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의뢰인을 조합에 가입시켰음.

 

-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이 탈퇴 시, 조합 측은 납입금 약 5,400만원 전부 업무대행비로 공제되어, 납입금을 한 푼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임.

 

-의뢰인은 납입금 반환을 희망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 가입 자격이 안되는걸 알고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계약 무효로 납입금 전액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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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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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조합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승소해도 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설사 탈퇴 소송에서 이길지라도, 객관적으로 조합에 돈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납입금을 돌려받는가에 관한 실질적인 질문이다.

 

조합에 돈이 없을 경우,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해서 사들인 토지가 존재한다. 이 토지는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은 조합의 신탁계좌에 최소 몇 억에서 몇십 억 정도가 남아있는 편이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조합원들의 납입금의 경우 많아야 1, 2억 선이고 대부분은 몇천만 원에 불과하다. 조합의 사업비 규모를 볼 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다. 따라서 지주택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작해야 몇 명, 몇십 명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금액은 반환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소송에서의 판결문은, 모 지역주택조합이 모 조합원에게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고, 이에 관해서 국가가 확실하다고 확인 해주는 것이다. 판결문은 이것이 전부일 뿐이나,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정말 돈이 없으면 납입금을 반환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조합에 돈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납입금 반환 받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납입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사업진행도 지지부진하다면, 해 볼 수 있는 건 해봐야 하지 않을까.

 

관련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납입금 반환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조언을 얻은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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