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2017년 4월, 의뢰인은 경기도 S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업무대행비로 1,500만원을 조합 측에 납입하고, 며칠 뒤 분담금으로 5,700만원을 납입하여 총 7,200만원을 조합 측에 납입하였음.
-의뢰인의 상황2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의뢰인은 조합을 탈퇴하였음.
-의뢰인의 상황3
: 2018년 10월, 업무대행사는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전액인 7,2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지불확약서를 써주었음. 그러나 의뢰인은 2019년 4월까지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의뢰인은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확인 및 소장 작성 예정.
3. 예상결과
-지불확약서가 있기 때문에, 승소가능성 매우 높음.
-조합 측이 확약서의 내용에 대해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판결문을 받는 것이 필요함.
-납입금 전액뿐만 아니라, 납입금을 받지 못한 날만큼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