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18명의 의뢰인들은 20149월 경상남도 김해 삼계동 서O O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중도금으로 약 15천만원씩 조합 측에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 측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에 체결했던 계약서에는 없었던 5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바뀐 공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독려하는 상황임.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확인 및 소장 작성 예정.

 

 

3. 예상결과

 

-계약서에 대한 조합의 이행거절로 인한 조합가입 해제 및 납입했던 금액 전액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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