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18명의 의뢰인들은 2014년 9월 경상남도 김해 삼계동 서O O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중도금으로 약 1억 5천만원씩 조합 측에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 측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에 체결했던 계약서에는 없었던 5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바뀐 공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독려하는 상황임.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확인 및 소장 작성 예정.
3. 예상결과
-계약서에 대한 조합의 이행거절로 인한 조합가입 해제 및 납입했던 금액 전액 반환 예상.
'진행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행사건 안내 - 납입금 반환청구 : 대구광역시 내당동 OO 지역주택조합 (0) | 2019.08.26 |
---|---|
진행사건 안내 - 토지인도 청구 등 (0) | 2019.08.26 |
진행사건 안내 - 납입금 반환청구 : 경기도 화성시 화○○○지역주택조합 (0) | 2019.08.26 |
진행사건 안내 -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청구 : 서울시 L 지역주택조합 (0) | 2019.08.26 |
진행사건 안내 - 재개발 현금청산: 전라북도 T구역 주택재개발 (0) | 201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