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갔다가 상담을 받았다.

A씨는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원 이상이 오가는 계약인만큼 좀 더 고민한 후에 결정하겠다, 시간을 좀 달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상담직원은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다 나가버리니, 그렇다면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 가계약금은 언제든지 100% 다 돌려준다고 권하였다.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계약금을 걸어놓는게 좋을 것 같아서 A씨는 현장에서 바로 가계약금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문제가 많다는 글들을 보고 A씨는 마음을 바꾸었다. 그래서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서 가입할 마음이 없고, 가계약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직원은 명의변경할 사람이 생겨야 환불 해줄 수 있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

 

 

지역주택조합에 정식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가계약금을 걸어놓는 경우,

가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 실제 계약금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있다. 중도금 얼마를 언제까지 내고, 남은 잔금 얼마를 언제까지 낸다는 식의 구체적인 계약의 기본 내용들이 다 정해진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이것은 실제 계약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계약한 사람의 단순한 변심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A씨는 상담 중에 언제든지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따로 들은 바도 없었기 때문에, A씨의 경우는 가계약금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보통, 가계약금을 냈을 경우, 계약서는 안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가계약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계약서를 썼다면 실제 계약금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계약금으로 여겨지게 된다면 단순한 변심으로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직원이 언제든 반환해주겠다는 말을 녹음했다거나 이에 대해 문서로 약속받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요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가입하기보다는 토지확보율도 정확히 찾아보고, 중도금, 잔금,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숙고한 뒤 가입하시기를 권한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정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