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조합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승소해도 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설사 탈퇴 소송에서 이길지라도, 객관적으로 조합에 돈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납입금을 돌려받는가에 관한 실질적인 질문이다.

 

조합에 돈이 없을 경우,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해서 사들인 토지가 존재한다. 이 토지는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은 조합의 신탁계좌에 최소 몇 억에서 몇십 억 정도가 남아있는 편이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조합원들의 납입금의 경우 많아야 1, 2억 선이고 대부분은 몇천만 원에 불과하다. 조합의 사업비 규모를 볼 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다. 따라서 지주택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작해야 몇 명, 몇십 명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금액은 반환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소송에서의 판결문은, 모 지역주택조합이 모 조합원에게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고, 이에 관해서 국가가 확실하다고 확인 해주는 것이다. 판결문은 이것이 전부일 뿐이나,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정말 돈이 없으면 납입금을 반환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조합에 돈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납입금 반환 받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납입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사업진행도 지지부진하다면, 해 볼 수 있는 건 해봐야 하지 않을까.

 

관련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납입금 반환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조언을 얻은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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