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역주택조합이 가진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분쟁을 많이 다룰 것인데,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분쟁을 볼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볼까?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사기가 있었는가가 바로 법원이 집중하는 포인트이다.

 

 

 

 

 

 

최근 당 법인에서 맡았던 사건 중에서, 서울고등법원 집중심리부에서 담당했던 사건이 있었다.

재판부에서 가장 많이 신경쓰는 것이 바로 조합의 기망 여부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분양대행사가 속인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조합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 많은 재판을 참석하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사기여부, 기망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가입 당시에 토지확보율이 90%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사실과 다르다거나, 가입하면 토지확보상황을 알려준다고 약속했는데, 후에 거부하는 등과 같은 일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 취소 및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분쟁을 풀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최근에 친분이 있는 판사님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지고 담소를 나누다가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판사님도 충분히 아시고 안타까워하셨다. 재판부도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분쟁들과 많은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왔고, 또 진행하고 있다.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지역주택조합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물론 사업진행이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과 말이 달라지거나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면, 최소한 토지확보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참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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