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설명회를 안양에서 진행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자, 그에 관해 조합원분들이 항의하였고, 이에 업무대행사는 작년 11월까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확약서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업무대행사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고, 사업진행도 그 이상 큰 진척이 없어서, 우리 법인에 법률 설명회를 요청하신 것이다.

 

 

 

 

 

 

우리 법인의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강동원 대표 변호사는 업무대행사에 가압류를 걸고 소를 제기했을 때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법적 자문을 하였다. 왜냐하면 확약서의 내용이 작년 11월까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지키라는 게약이행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법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계약 해제, 약관 무효 등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 오늘 얘기하는 계약이행청구는 조금 다른 방법이다.

계약이행청구는 단어 그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대행사나 조합에서 사업진행이 더디거나 해서 조합원들의 항의가 많아질 경우, 정한 기한 내에 납입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확약서는 조합가입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계약 후에 납입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사업진행도 되지 않는다면 계약이행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진행이 무탈히 돼서 입주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다. 사업진행이 더디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납입금 반환도 어려운 경우가 상당하다. 이럴 경우,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리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지역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로부터 받은 문서들)이 있을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난제에 봉착해있다면, 관련한 자료와 함께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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