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제명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보통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되는 케이스는 조합이 요구하는 추가분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혹은 사업이 지연되어 중도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제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혹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면?

 

조합원 자격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조합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또한,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이 기준들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최소한 언제까지는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조합에서 제명되었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가장 먼저 각자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조합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것인지, 혹은 조합을 탈퇴해서 납입금을 반환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대응방안 1.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 받고 싶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조합에서 제명되었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탈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납입금을 언제, 얼마나 반환받는지가 쟁점이 된다.

조합에서는 납입금을 돌려주는 시기도 대의원회나 이사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니라 업무대행비를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곳이 많다. 이 때에는, 조합에 가입할 당시 약속했던 내용들이나 규약의 유효성을 두고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겠다. 가입할 당시 토지확보상황에 대한 거짓말이나 사업진행이 연기되는 등,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를 주장할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응방안 2.

조합에 끝까지 남아서 분양을 받고 싶은 경우.

 

 

조합에 끝까지 남아서 분양을 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조합원 자격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제명을 당한 경우, 조합이 약속한 바를 지키고 있지 않아서 항변권을 행사한 것 뿐이기에 제명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단순히 행정단속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되었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는 본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정한 뒤, 전문가와의 상의로 대응방안을 구체화시켜나가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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