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에 2014년 11월 말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음. 그러나 세대주 상실로 무자격자가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 측에 약 2억 1100만원 가량을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조합의 사업이 시공사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를 대출을 받아서 냈는데,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었음. 그러나 재정난으로, 조합이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음.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이 예상됨.
'진행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행사건 안내 - 탈퇴 및 납입금 반환 :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 (0) | 2019.08.26 |
---|---|
진행사건 안내 - 매도청구 소송 :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주택 (0) | 2019.08.26 |
진행사건 안내 - 탈퇴 및 납입금 반환 : 서울시 성동구 청○○○지역주택조합 (0) | 2019.08.26 |
진행사건 안내 - 탈퇴 및 납입금 반환 : 서울시 신길 O동 지역주택조합 [추가 수임] (0) | 2019.08.26 |
진행사건 안내 - 탈퇴 및 납입금 반환 : 경기도 평택시 누구나집 (0) | 2019.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