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의 경우,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있어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재건축 사업에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영업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다퉈야 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서 영업보상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 법인에 재건축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하나 있었다.

 

A씨는 상가건물 소유주였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건물을 통해 받는 월세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의 건물이 있는 지역이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재건축 영업보상은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약간의 여지가 존재한다. 만약 서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영업보상을 한다면 서울시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용적률을 10% 정도 더 준다고 발표하였다.

 

 

 

 

 

 

사업자에게 용적률 10%는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업보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자발적인 사업자의 영업보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건축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상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상가건물 같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거나, 권리금 및 보증금 보호에 관한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5, 10년의 기간을 주장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재건축 영업보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재건축 전문가와 상의를 통하여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최고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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