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사람이 모여야만 하는 조합 총회의 직접참석기준은 어떻게 될까? 원칙은 조합총회를 진행할 때 조합원 모두가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불가능해보이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까? 위의 기사를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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