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는 2013년 3월 말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한 건물에서 세입자로 영업을 했다. 어느 날 건물 소유주가 건물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다. A는 재건축 이후 다시 들어가 영업을 해도 괜찮은지 물어봤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고, 옆 건물로 옮겨 영업을 하게 되었다. 알고보니 원래 있던 건물이 철거는 안하고 리모델링만 진행하였다. 그리고 원래 영업하던 자리에 동종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는데, 동종업종이 들어와 영업하여 매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A는 보상을 청구하거나 벌금을 받게할 방법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불가능해 보인다.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등을 혼용하여 벌금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은 형사처벌의 경우이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위법의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경업금지 구두계약이 쟁점이 될 수 있겠다. 경업금지는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의 사업과 경쟁적인 성격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A의 경우 해당 조항을 구두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즉,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증인이나 녹취,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영업을 양도받았거나,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이거나, 대리상인 경우 「상법」상으로 경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업금지약정을 명백히 밝히는 문서가 필요하다.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리모델링만 진행한 부분 또한 문제가 될 소지는 적다. 재건축이 기존의 노후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뜻하기는 하지만, 건물 구조 다방면에 걸쳐 대규모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재건축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주의 재건축 언급은 사기 또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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