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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

 

 

만약 현재 시가가 4억 원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4억 원의 보상과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분양권만 받을 수 있나요?”

 

 

 

 

 

 

 

 

재건축 사업의 보상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분양권을 받는 것.

 

둘째, 현금청산을 하여 보상금을 받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현금청산을 받고자 한다면,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2)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3) 분양신청은 했지만,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위의 3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조합에서는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상금의 규모가 결정된다.

 

 

만약 현금청산이 아니라 분양권을 받고 싶다면,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고,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을 진행하면 되겠다.

 

 

 

 

 

 

 

 

아파트 시세가 4억인데,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 시세가 6억일 때는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 분양권이 있어서,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시세차이가 난다면, 그만큼의 추가분담금을 지불한 뒤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의 추가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사정에 맞게 분양을 받을지, 혹은 현금청산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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