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 부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면,
교회 등 사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러울 수 있다. 교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과, 그 동안 교회 신도들은 어디서 모일 수 있을 것인지,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또한 토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뒤에 교회를 다시 세웠을 때에도 신도들이 꾸준히 교회에 참석할 것인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건물을 소유한 다른 지주와 동일하게 분양을 받거나 나중에 일부를 교회로 다시 받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곤란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종교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 기존 종교시설이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대토보상이 무엇일까?
대토보상은,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이 대토보상을 받게 되면, 조건이 현상유지이기 때문에, 비슷한 자리에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집기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과거 발표했던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보면,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종교용지를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개발 사업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현상유지를 해주는 대토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청산 과정에서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청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과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인가를 잘 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합의가 보통은 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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