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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영업보상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았다. 혹시 내가 영업보상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 영업보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살펴보자.

 

 

 

 

  •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2) 적법한 장소에서

3)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4)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이 필요로 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 영업보상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업보상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폐업보상의 경우, 2년 동안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이다.

 

휴업보상은 기본적으로 4개월 치 영업이익과 이전비용, 필수적 인건비, 감가상각비, 영업에 대한 홍보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시세에 맞는 수준의 보상은 아닌 경우가 많다.

 

 

 

 

  • 폐업보상과 휴업보상, 구분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폐업보상인지, 휴업보상인지가 결정된다.

 

영업이익이나 사업의 규모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군·구에서 유사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휴업보상을 받는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폐업이 불가피하다면 폐업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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