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손실보상에서 좀 특이한 경우인 잔여지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잔여지란, 토지가 어떤 사업에 수용될 때 남는 땅을 말한다.

 

토지개발 사업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도로를 만든다고 시청에서 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내 땅을 다 가져간다면 상관없지만, 일부 땅만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다. 잔여지가 생길 경우에는 보통,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가격이 오르고, 상가를 만들어 분양이나 임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잔여지가 예전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주변에 펜스가 생긴다거나, 공원이 조성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다른 예를 들면, 도로가 접해있는 땅이 있었는데 도로에 접해있는 땅이 일부만 수용되면서 주거단지가 되었다면, 남아있는 땅은 맹지가 되어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경우 가치의 감소분만큼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혹은 잔여지매수청구라고 하는, 토지 전체를 한번에 사가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의뢰인 A씨는 토지소유자였는데, 해당 토지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수용되었다. 그런데 전체 토지가 수용된 것이 아니라 1/2만 수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남겨졌다. 문제는 그렇게 공원이 개발되었으나 그 주변에 펜스가 생겨서 남은 1/2의 토지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긴 했는데, 남은 토지에 대해서 손해를 본 것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 A씨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의뢰인 A씨는 잔여지인 1/2의 토지에 대해서 손해를 본 만큼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혹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사갈 것을 요청하는 잔여지매수청구를 할 수도 있다.

 

잔여지에 대한 토지손실보상이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 수준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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