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은 했지만,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상황임. 하지만 조합이 현재 명도를 요구하는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 2
: 조합이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현금청산자의 지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작성 중
3. 예상결과
- 분양신청 기간 후 분양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명도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함.
- 현금청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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