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건을 진행할 때, 조합임원에 관하여 문의하는 분들이 꽤 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조합에 조합장 1명과 이사(3명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초과 시 5명 이상), 감사(1명 이상 3명 이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 임원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
원래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은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따로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시 5년간의 임원 자격 제한만 존재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는데,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도정법 제41조를 살펴보면 조합 임원은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OR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첫번째 거주요건은 거주기간 1년을 연속적인 거주로 볼 지, 비연속적인 거주로 볼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와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는 않지만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총 거주기간이 1년을 충족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두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반드시 명의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가족 관계자 중 한 명이 사업부지 내에 5년 이상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 그 가족 구성원에 한하여 임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조합장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 외에 임기 중(선임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해당 구역 내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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