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1) 빈집정비사업과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현행 토지이용 관계법령 중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2개의 법만이 빈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늘어나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지역에서도 일부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빈집으로 인한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등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주거환경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는 빈집이란, 시장 ·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단 미분양주택 등은 빈집은 아니다.

 

 

 

 

빈집정비사업 시 시장 · 군수 등이나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장 · 군수 등의 직권에 의한 빈집 철거의 경우는 제외).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② 건설업자

③ 등록사업자

④ 부동산투자회사

⑤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보통의 재건축 사업과는 다르게 반드시 조합을 결성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합의체나 조합 설립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안전진단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 속도를 더디게 하는 여러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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