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어두운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던 사람들이 뒤늦은 대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난하게 조합의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조합 내에 분쟁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집행부의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문제,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 등 지역주택조합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이 중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먼저, 규약은 어떤 의미일까? 규약은 일종의 회칙과 같은데, 이런 회칙을 어기게 되면 페널티나 벌칙이 부여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 벌칙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하면, 이사회나 대의원 결의를 통해서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규약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통은 집행부가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집행부 해임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될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첫째,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건이 해임안이면 조합 측에서는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법원에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법원에서 임시총회 소집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총회를 통해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방법도 허점이 있다. 임시총회를 통해서 집행부 해임안이 가결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어려운 점은 총회 자체의 참석률이 보통 저조하다는 것과 기존 집행부가 심지어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조합장이나 이사 등 조합의 집행부가 어떤 규약을 위반했거나,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질러서 조합에 피해를 줬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되고 업무대행자가 선임된다. 그리고 업무대행자가 총회를 열게 되는데, 이후 새로운 선거로 이어져서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겨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경우는, 현 집행부의 퇴진과 새로운 집행부 선출, 그리고 그간 진행되었던 사업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 내부의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