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2012, 2013년경, 서울 H 제2주택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하여 매도대금이 확정되었음. 그런데 조합은 2017년이 되어서야 매도대금을 공탁하여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음.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은 보상금액에 현 시세에 전혀 맞지 않아서 보상금을 시세에 맞게 받기를 원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별소 제기 예정: 현 시세에 맞게 부동산을 재평가 받기 위함
3. 예상결과
- 현 시세에 맞는 보상금 증액 예상
'진행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행사건 안내 –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 : 경상북도 B 지역주택조합 (0) | 2019.10.14 |
---|---|
진행사건 안내 – 재건축 집단소송 : 대구특별시 P구역 (0) | 2019.10.11 |
진행사건 안내 -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 서울시 장위 ○구역 재개발 (0) | 2019.10.09 |
진행사건 안내 – 재건축 매도청구 : 서울시 B구역 (0) | 2019.10.08 |
진행사건 안내 - 법률자문 : 시공사 부도 후 후속조치 (0) | 2019.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