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나 현금청산 등 정비사업의 보상금과 관련한 소송과 관련해서, 많은 의뢰인들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단계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시키고자 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각 단계마다 보상금이 결정되고, 조합에서는 단계마다 해당보상금을 공탁한다.
그런데 많은 의뢰인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단계별로 공탁된 금액을 찾아도 되는지, 금액을 찾아도, 보상금 증액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의뢰인분들에게, 보상금을 단계별로 찾을 수 있고, 보상금 증액절차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단, 이의유보를 꼭 해야 한다.
이의유보는, 결정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의유보를 꼭 해야만 보상금 증액절차를 계속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공탁소에 공탁금을 찾으러 가면 ‘공탁금출금청구서’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돈 찾을 때도 출금신청서를 쓰는 것처럼, 공탁금출금청구서를 써야 한다. 이것을 작성할 때, 공탁금 통지서를 보고 쓰면 되는데 이의유보란에 꼭 체크를 해야 한다.
이의유보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이의 없이 결정된 금액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공탁금을 찾은 뒤에 다시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전부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분들이 공탁금을 수령 할 때의 유의점과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고, 의뢰인분이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동행하고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의 진행, 결과와 공탁금을 찾는 것은 별다른 상관이 없으니, 찾으셔도 된다. 단, 공탁금을 찾을 때 꼭 이의유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의뢰인 중의 한 분은 재개발 조합과 명도소송 중에 있는데, 지방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끝나고 조합이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의뢰인은 보상금을 더 증액시키고 싶어서 이의재결까지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도, 이의유보란에 체크만 한다면, 조합이 공탁한 수용재결금액을 수령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건물 명도 소송 1심도 안 나온 상태에서, 조합에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을 당한 입장이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의 1심판결도 아직 안났는데, 조합에서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몰아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될까 걱정하던 차에, 의뢰인은 당 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사례들을 다뤄본 경험자로서 조언하고 싶다.
‘강제집행’은 재판부의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즉,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면, 원고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심판결이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강제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때문에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건물에서 나가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1,000억원씩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설사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은 것과 사업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위 같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담 의뢰인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임대료 정도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하는 바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