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 씨는 B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였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다. 며칠 뒤에 알고 보니, 그 사이에 B는 제 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모든 잔금을 다 치르고 완전히 팔아버린 상황이었다. 모든 이사계획까지 다 세워놓았던 A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종종 실생활에서 발생하곤 한다.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 A가 B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더 비싸게 사겠다고 하는 C가 나타나면 부동산 소유주인 B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비싼 값을 부른 C에게 팔고 싶은 것이다. 문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지급한 A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 A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로 많은 공인중개사가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을 확인해보면,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시, 계약금을 몰취한다거나,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이다.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배상하는 개념으로, 일종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A 씨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대로 일정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의 상황에서는 배임으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 보통은 형사 처분까지 가지는 않고 중도금을 반환받고, 2배의 계약금을 배상받는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딱히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하는 점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실제로 계약위반 상황이 생겼을 때,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작성과 교환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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