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당 법인에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이다.
“아직 건물 명도 소송 1심도 안 나온 상태에서, 조합에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을 당한 입장이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의 1심판결도 아직 안났는데, 조합에서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몰아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될까 걱정하던 차에, 의뢰인은 당 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사례들을 다뤄본 경험자로서 조언하고 싶다.
‘강제집행’은 재판부의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즉,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면, 원고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심판결이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강제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때문에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건물에서 나가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1,000억원씩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설사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은 것과 사업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위 같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담 의뢰인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임대료 정도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하는 바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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