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은 건물 시공에 대한 PM업무를 위탁받아 공사 진행을 관장해오고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 2
: 시공사가 부도가 난 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하수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한 상황. 이에 대응할 절차와 관련하여 자문을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건축주와 하수급인 간 직불합의서 및 타절 각서 등 각종 계약서 관련 자문
- 직불청구 소송 등과 관련한 소송 전 서류 보완 절차 자문
3. 예상결과
- 공사 재개 및 하수급업체의 소송제기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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