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에서 집행부의 비리나 횡령, 배임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래에 소개하고자 하는 규정은 만약 집행부 내부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조합에 정보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를 살펴보자.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아래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로 이를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과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 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문이, 조합 집행부에 비리가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모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상담자는, 자신이 속한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비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조합에서 진행한 사업의 회계자료나 진행자료들을 보고 싶어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서, 상담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장에게 조합의 회계감사 보고서 등 자료들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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