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관변경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조합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또한, 조합의 정관변경이나 비용부담 등 법으로 정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오늘은 판례를 소개해드릴려고 한다.
거의 모든 아파트에는 상가가 존재한다. 아파트 상가의 경우 상가는 분양가나 권리가액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 부분과 다르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반대로 조합 측 에서는 아파트를 높이 평가하고 상가를 낮게 평가해서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 하는 경향이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곤 한다.
이런 과정에서 가끔 재건축 사업구역 아파트와 상가가 독립채산제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독립채산제란? 상가 소유자들과 아파트 소유자들이 비용정산을 따로 하고, 분양도 따로 하는 등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상가협의회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조합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인지의 여부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의 입장은
위 내용은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임원의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정관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자면 재건축 조합에서 상가조합과 아파트 조합이 비용분담이나 수익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산하려 한다면 이는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접해본 사람이 조합의 규정 내용을 바꾸려면 특별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지 등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의문점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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